직장인 건강검진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한 번 실시하고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한다.
건강검진 항목에는 시력과 청력 검사, 혈압 검사,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구강검진, 암 검사 등 다양하다. 평소 컴퓨터로 장시간 일하는 직업군이라면 직장인 건강검진 시 기본 항목 외에 ‘안저검사’를 추가로 권장한다.
안저검사는 시력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 시신경 등을 확인해 실명의 주된 원인인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원석 누네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원장은 “최근에는 다양한 이유로 젊은 30대층에서도 ‘녹내장’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평소에 안압이 높거나 두통이 심하면 기본 시력검사에서 더 나아가 안저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저검사를 통해 발견하는 ‘녹내장의증’
녹내장은 안압, 혈류이상 장애 등으로 인해 시신경이 약해지며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안질환이다. 이는 국내 성인의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질환으로 꼽힐 만큼 중증안질환으로 여겨진다.
만약 안저검사를 통해 ‘녹내장의증’ 결과를 받았다면 실제로 자신이 녹내장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녹내장의증은 시야검사가 정상범위이지만, ‘시신경유두함몰비’ 증가가 나타나 녹내장이 의심되는 것을 말한다.
시신경유두함몰비가 크다는 것은 망막의 신경섬유층 손상으로 망막 신경층이 얇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녹내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녹내장의증 소견을 받았다면 녹내장으로 이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 검사 받아야 한다.
녹내장은 정기 검진을 받지 않는 이상 초기에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녹내장협회 통계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 중 91.1%는 본인의 질환 여부를 모르고, 10명 중 7명은 녹내장을 의심하는 게 아닌, 다른 불편한 증상으로 안과를 찾았다가 우연히 녹내장을 발견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을 위해 검사를 받은 뒤 생각지 못하게 의심 소견을 받는 경우도 많다.
◆정상 안압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흔히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에 걸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상 안압이라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수치상으로 안압이 정상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압력을 견디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동양인의 정상 안압 녹내장이 서양인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이런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 자체는 정상이지만 시신경이 약한 ‘고도근시 환자’, 고혈압과 당뇨 등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혈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 안압이지만 시신경이 약화돼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
전문의들은 녹내장 가족력이 있다면 30대부터, 가족력이 없으면 40~50대부터 정밀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고도근시인 사람도 30대부터 검사 받는 것을 권고한다. 근시가 심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신경이 약해진다. 미리 관찰해서 녹내장이 생기는지 확인하며 대처해야 한다.
이원석 원장은 “녹내장은 질환 특성상 말기에 이르기 전까지 뚜렷한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을 느낀 시점에는 이미 질환이 악화돼 시야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미 손상된 시신경 결손은 되돌릴 수 없다. 고도근시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번, 녹내장의증인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녹내장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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