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측은 지난 6월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 원 늘린 총 11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지난 4월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친형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설화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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