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FA 대박 프로야구 선수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 세무사

수도권 명문 구단에서 10년간 프렌차이즈 스타로 팀에 헌신한 A선수는 2020년 말 FA 요건을 충족하여 드디어 프로야구 선수라면 꿈에 그리던 FA 자격을 취득했다. 여러 지방구단에서 수많은 러브콜이 이어졌지만 본인의 가치를 인정해준 원 소속구단과 FA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2021년 시즌부터 계약기간 5년에 총액 50억원 계약금 25억원에 연봉 5억원이 계약의 골자다. 세부적인 옵션을 더하면 실제 총액은 옵션 조건 충족시 50억을 상회하는 이른바 ‘대박’계약이다.

 

A선수는 계약 후 2021년 1월 계약금 25억원을 구단으로부터 한 번에 수령했다. FA계약 전에는 월급의 형식으로 매달 연봉이 입금이 되었는데 처음 맞이하는 FA계약금이 입금되자 과거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된다는 선배들의 말이 생각나 스포츠 전문 세무사인 필자를 찾아와 상담을 했다. 

 

보통 내국인 거주자인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받는다. 프로야구 선수가 구단과 계약으로 체결하고 받는 연봉, 계약금, 수당 등은 고용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연봉 등을 지급 받을 때 소득세법상 직업운동가 규정을 적용받아 지급총액에서 3.3퍼센트를 원천징수 받은 차액을 수령하고, 그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총 연봉 등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종합과세 되는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기초로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다. 

 

직전년도 연봉 등의 합계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하지만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복식장부란 소득금액을 계산시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직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에 연봉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장부 뿐만이 아니라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등에게 장부의 기록, 세금신고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확인받아 성실신고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그런데 FA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그 계약기간동안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금액의 배분문제가 발생한다. 

 

A선수의 경우 2021년 1월에 계약금 25억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금액의 3.3퍼센트인 8250만원을 원천징수당하고 차액인 24억1750만원을 지급받았다. 옵션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상 연봉인 5억원을 추가적으로 2021년도에 지급 받는걸 감안 할 경우 추가적으로 1650만원을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계약에 따라 A선수는 계약기간 5년간의 계약 총액 50억원 중 30억원을 2021년에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202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이되는 수입금액은 30억원이 아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할 금액은, 계약금중 지급받은 총액을 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인 5억원에, 당해연도 연봉 5억원을 합한 10억원을 2021년 소득세 신고시 신고하게 되어있다. 

 

A선수의 경우 10억원을 기초로 계산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에서 당해연도 연봉에서 원천징수당한 1650만원과 5년간의 계약금 총액 25억원에서 원천징수 당한 8250만원 중 당해연도 해당분 1650만원을 합한 3300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성실신고 기한인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FA계약으로 계약금을 받는 프로야구선수의 경우 다른 스포츠 선수와는 다른 계약금의 안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신고 실무상 주의가 따른다. 또한, 프로야구 계약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미국등지에서는 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등장한 옵트아웃 계약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그 신고방법과 신고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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