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년 실형 선고

사진=뉴시스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이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로 사랑받아 온 피고인이 승부조작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억 원을 받았다. 지난 6월 초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 6월 25일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윤성환에게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성환의 변호인은 지난 7월 13일 첫 공판서 “공소사실과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9일 결심 공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윤성환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이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께서 주신 벌,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서 실형이 확정됐다.

 

 초라한 퇴장이다. 윤성환은 삼성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부산상고, 동의대 졸업 후 2004년 2차 1라운드 8순위로 푸른 유니폼을 입었다. 선발투수로 맹활약하며 원클럽맨으로 주가를 높였다. 통산 425경기 1915이닝에 출전해 135승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했다. 현역 생활 마지막 시즌이던 2020년에는 입지가 좁아져 5경기 18⅔이닝서 2패 평균자책점 5.79에 머물렀다. 불법도박과 승부조작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삼성에서 방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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