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대출 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전매도 가능해 일부 사업지에선 수백 대 1의 경쟁률도 나왔다. 하지만 주거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법망을 피하는 ‘꼼수 영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아 묻지마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서울 마곡지구에 공급하는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청약에 57만5950건이 몰리면서 최고 6049대 1,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특별계획구역 내 CP2블록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 5개 동, 전용면적 49~111㎡, 총 876실 규모로 구성된다.
지난달에는 건영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가 최고 경쟁률 140대 1로 청약을 마감했고, 지난 3월 롯데건설이 부산 동구에 분양된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도 ‘대박’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4~6일 진행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평균 경쟁률 862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지어지는 이 시설은 청주의 첫 생활형숙박시설로 전용 165∼187㎡의 대형 면적 위주로 공급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전매 제한이 없어서다. 입지가 좋은 지역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당첨되면 계약금 10%만 낸 뒤 즉시 분양가에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팔 수 있어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당첨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은 단기임대와 취사 등이 가능한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이라 투자 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류돼 소유주는 숙박업 신고 후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생활하는 것은 불법이다.
올해 초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청약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잖다. 일부 현장에선 위탁업체가 숙박업 신고를 대행해주면 본인명의로 장기투숙이 가능하다며 수분양자를 현혹하는 꼼수 영업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아파트와 생활숙박시설이 함께 조성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생활숙박시설에 불법 실거주하며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택으로 사용하다 불이익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이란 설명은 모집 공고문을 여러차례 확대해봐야 찾을 수 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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