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상가 폭행男, 특수상해 혐의로 檢 송치…여성은 폭행 혐의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2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경 북구 덕천동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휴대전화기로 때리는 등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CCTV 영상에서 A씨가 휴대전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경찰은 B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 CCTV 영상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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