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가맹점주, 고객 차량 휠 고의 파손 후 “교체하세요”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파손한 후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뱅크’의 한 지역 대리점이 경찰에 피소됐다. 이와 함께 가맹 계약도 해지 당했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역 가맹점 업주 A씨를 사기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전날 매장에 찾아온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공구로 휠을 망가뜨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각은 주행 도중에 파손됐다고 보기에는 휠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여긴 손님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같은 날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작성한 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타이어 4개를 교체하기 위해 지난 20일 타이어뱅크의 한 지점을 방문했다. 지점 직원은 피해자에게 “타이어 휠이 훼손됐으니 교체하라”며 “너무 위험하다. 중고로라도 교체하라”고 권유했다.

 

피해자는 “지금은 여유가 없어 다음 달에 와서 교체하겠다. 일단 끼워 달라”고 말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손상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깨끗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피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해 타이어뱅크의 직원이 스패너를 사용해 휠을 고의로 찌그러뜨리는 장면을 확보했다.

 

실제 피해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타이어 수리점의 직원이 스패너 등 공구를 사용해 휠과 타이어 사이에 끼운 뒤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고의 훼손 작업이 끝난 직원은 휠에 타이어를 다시 끼워 넣었으며, 다른 직원은 이를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블랙박스를 뒤졌더니 (직원이) 스패너로 타이어 휠을 훼손했다”며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저런 장난을 칠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논란이 확대되자 타이어뱅크 본사는 진상 조사에 나서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본사 측은 “해당 영상에서 고의로 휠을 파손한 직원은 대리점의 사업주”라며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했으며 “해당 사업주가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지 않을 시 본사에서 직접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약 43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타이어뱅크는 전 지점을 직영점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통한 가맹점으로 운영한다. 매달 점주들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타이어뱅크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 사업주들에게 지속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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