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모두 실형을 살게 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2년 6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도, 3월 대구 등지에서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동료 연예인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들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밝혔고 촬영한 영상을 전송해 총 11차례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일부 성폭행 혐의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에서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2심은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반성문을 제출했던 정준영은 5년,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2년 6개월로 줄어들었다. 두 사람은 이같은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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