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이 제재금 1억 징계한 이유 “서울, 성인지 감수성 부족”

 

[스포츠월드=축구회관 김진엽 기자] “K리그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논란에 휩싸인 FC서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로부터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은 최근 리얼돌 논란으로 시끄럽다. 지난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2라운드서 북쪽스탠드에 마네킹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 측은 마네킹으로 소개받아 배치했는데 이것이 리얼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상벌위까지 회부됐다. 20일 오후 긴급징행된 상벌위는 오랜 회의를 거친 끝에 서울에 제재금 1억원이라는 징계를 부과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는 점 등 업무 처리에 매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재금 수준으로는 가장 높은 액수다.

 

상벌위는 “서울이 위와 같은 사태를 야기하여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에 따른 징계를 부과”라며 “특히 ‘리얼돌’로 인해 야기된 이번 사태가 그 동안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여성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으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사위원회도 열렸다.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았던 연맹 직원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맹은 상벌위 후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종권 법무팁장은 “리얼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로 서울 구단, 더 나아가 K리그가 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묘사됐다. K리그가 전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하는, 가족 단위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프로스포츠의 덕목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리그라는 이미지 초래로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K리그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하 일문일답

 

Q. 역대 최고였던 전북현대의 징계 당시와 같은 제재금 액수인데

 

- 그때와 같은 수준이라는 뜻은 아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Q. 서울이 형사조치를 취했는데, 결과에 따라 징계가 달라질 수 있나

 

- 이미 고려 요소에 포함된 것이다. 이번 징계는 FC서울에 대한 과실, 인지 노력 부족함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형사조치 결과에 따라 바뀌진 않을 것이다.

 

Q. 제재금 1억원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 500만 원이라는 조항은 하한선인 것이다. 명예 실추의 중대성, 야기된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폭넓게 볼 수 있는 조항이다. 서울의 귀책 사유가 크다. 일반적인 상식,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성 감수성과 너무나도 동 떨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종합돼 발생한 것.

 

Q. 댓가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

 

- 당사자의 진술, 서울 측에서 제출한 업체 측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했다.

 

Q. 리얼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예를 실추했는지

 

- 리얼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로 서울 구단, 더 나아가 K리그가 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묘사됐다. K리그가 전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하는, 가족 단위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프로스포츠의 덕목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리그라는 이미지 초래로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K리그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Q. 재심을 신청한다면 과정은

 

- 징계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이후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연맹은 15일 이내에 재심을 거친다. 

 

Q. 외부 업체 선정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종합적으로 리그 운영에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도적인 부분은 연맹과 구단이 같이 보완하도록 고민하겠다.

 

Q. 구단과 업체의 계약서도 확인했는가

 

- 일단 계약서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단 실무자와 업체 측이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니, 업체 쪽에서는 이것은 리얼돌이 아니다고 한 것을 믿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Q. 광고물 규정 관련

 

- 오늘 상벌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 금지되는 광고물이라는 것이, 현재 규정하는 광고물이라는 게 마케팅 내에 열거돼 있는 마케팅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규정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고 보완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Q. 앰부시 광고에 대한 징계 조항은 없는 것인가

 

- 여러 가지 다른 규정을 해석을 폭넓게 할 여지는 있지만 명확하게 앰부시 광고라고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는 않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