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정은희 온라인 뉴스 기자] ‘대세스타’ 펭수의 저작권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일 펭수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EBS 측은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EBS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펭수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자 수많은 곳에서 펭수를 연상케 하는 이른바 ‘가짜 펭수’를 마케팅에 등장시켰다. 이 같은 사례들은 적발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우선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따라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펭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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