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영화감독 김기덕이 자신의 성폭력을 폭로한 여성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실제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기덕은 이달 8일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김기덕은 소장에서 해당 언론사가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의 허위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0억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기덕이 고소한 해당 방송에서 여배우A씨는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방에 '자고 가라' '셋이서 자자'며 붙잡았다. 성관계를 요구했고 나는 너무 끔찍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미투’ 가해자들의 이같은 대응방식에 피해자들이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연예계를 흔들었던 ‘연예계 미투‘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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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월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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