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의 독한S다이어리①] ‘논란의 장현수’ 대표팀 제외, 개인이 요청할 사안인가

[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대표팀 소집에 응하기 힘든 상황이니 11월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

 

한국 축구대표팀 소집 제외를 요청한 장현수(27·FC도쿄)와 이 요청을 순수히 받아주고 공표한 대한축구협회는 ‘병역특례 부정행위’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일까.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는 11월 중신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 우즈베키스탄과의 두 차례 친선경기에 참가할 대표팀 명단에 장현수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최근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 제출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장현수가 벤투 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현 대표팀 소속 J 선수가 봉사활동과 관련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8일 “J 선수는 장현수이며, 의혹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고 추가 전달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시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측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다"고 징계 검토 절차를 요청했다.

 

심각한 사안이다. 장현수는 혜택을 받았다. 그 혜택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성실하게 수행해도 모자란 마당에 서류를 조작했다.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핑계이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는 약 21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봉사활동은 그 시간을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책임’이다. 권리가 아니다.

 

또 하나, 현재 K리그2의 아산 경찰청 무궁화는 경찰청이 의경 제도 폐지에 따른 선수 수급 중단으로 구단 존폐의 위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현재 복무 중인 선수는 당장 축구화를 잠시 벗어둬야 할 처지이며, 한국 축구계 전체로 보면 그만큼 경력 단절의 위기가 왔다. 이런 시점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가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큰 잘못이다. 

 

모처럼 불붙은 한국 축구의 열기에 사회적 논란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데 장현수는 자신의 봉사활동을 위해 11월 대표팀 소집에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월 대표팀 발탁이 이미 정해진 것을 전재한 것이 아니면 제외를 요청할 수가 없다. 대표팀 소집과 제외는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발탁 여부를 요청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이를 받아준 협회도 마찬가지다. 대표팀 운용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다. 

 

young0708@sportsworldi.com /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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