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들이 내보내는 영상들은 분명 과장광고다. 식품 자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원료로 적법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비포애프터 모습 게재, 제품섭취만으로 단기간에 살이 빠졌다는 후기, 기름에 보조제를 넣고 섞은 뒤 ‘해당 성분이 지방을 녹인 것처럼 체지방을 분해한다’고 주장하는 영상들은 표시광고법 위반일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는 지금도 바이럴 마케팅을 포기하지 못한다. 바이럴 광고는 고객의 실시간 반응을 볼 수 있고, 댓글을 통해 어느 정도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구매 전환률이 높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실적인 한계로 모든 과장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식약처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조언했다. 민원이 접수된 광고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민원인이 원하면 진행 사항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광고를 보고 보조제를 구입한 뒤 제품에 불만을 보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G브랜드의 고민은 저조한 재구매율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혹하는 영상’으로 신규 고객 유입률은 높지만 기존 다이어트 보조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구성성분임에도 가격이 비싸고, 특별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재구매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매자 대다수는 ‘제품이 체중감량 보조제인지 변비약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식전·식후 하루 3번 총 6알씩 보조제를 먹었더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통과 설사가 나타났다. 대체로 설사는 알로에전잎, 복통은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추출물(HCA)·카테킨 성분이 유발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더욱이 이들 성분은 자칫 위장장애·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HCA는 식약처에 고시된 체중감량 보조 기능성 원료지만 간손상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있다. 설사·복통·구역감이 따르기도 한다. 녹차추출물인 카테킨도 다수의 인체실험에서 간독성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다만 국내서 이들 보조제는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런 내용을 특별히 알리지 않는다. 적정 및 최대 섭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오히려 ‘먹으면 살이 빠지는 마법의 약’처럼 포장하는 데 급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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