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이슈] 처벌 어렵더라도…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로 진실 밝힐까

[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아픔 속 봉인됐던 고(故) 장자연 사건. 9년 만에 그 진상이 규명될까.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09년 3월 당시 신인배우였던 장자연은 자신의 자택에서 30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발견된 유서에는 유력 언론사와 방송사 관계자, 경제계 인사 31명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내용과 함께 괴로움을 토로했다. 젊은 여배우의 꿈을 빌미로 연예계 만연히 퍼져있는 성접대의 민낯이 드러났고, 결국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자 장자연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사건 이후 4개월여의 시간 동안 검찰의 수사와 재수사가 이어졌다. 고 장자연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접대 의혹’은 9년간 해결되지 않으며 고인의 억울함과 함께 대중의 마음에 맺혔다.

김 씨의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 남성모델 강제추상 등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이 처분됐다. 더불어 일명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명의 유력인사 모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이 처분됐다.

법 앞에 ‘증거 없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지만, 대중들은 ‘유력인사’들의 무혐의에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그렇게 과거 속에 묻히는 것 같았던 장자연 사건이 9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근 ‘미투(#MeToo) 운동’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장자선 사건 재조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는 청원 글 역시 힘을 싣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28일 마감일을 앞두고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20만 건을 넘긴 것. 이 가운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찰이 재조사해야할 사건으로 지목하면서 검찰 재조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과연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이뤄질까. 공소시효 문제로 재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목소리지만, 9년 만에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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