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양현종에 벌금 100만원 부과… "정보 교환은 없었다"

[스포츠월드=잠실 정세영 기자]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해 논란을 일으킨 KIA 양현종(29)이 벌금을 물게 됐다.

KBO는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한 KIA 양현종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3차전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중계 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KBO는 “어제와 오늘 해당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 및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통해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O는 “양현종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KBO는 9월 임창용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한 규정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어 양현종의 소속 구단인 KIA에도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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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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