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전 종편 아나운서 24살 A씨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관세청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뒤 200m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5%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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