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은 30일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이주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며 변호사 상의 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총 1억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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