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모 씨 등 시민 45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
이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디젤차 가운데 일부가 인증시험보다 10∼40배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면서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차량 소유자가 아닌 이들 시민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차량 소유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고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오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총괄사장과 해당 법인에 대한 형사 재판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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