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로는, 레저용품이 9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과 전자제품이 각 6건(17.1%), 유아용품이 5건(14.3%)으로 그 뒤를 이었다. 35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7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무상수리가 진행됐고, 국내 수입·유통업체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28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협조를 통해 온라인 내 판매 게시물 삭제·제품 판매중지 등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리콜조치된 ATV, 모터싸이클, 전기자전거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를 확인해 무상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앞으로도 대형마트·통신판매중개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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