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회장 측은 이번 즉시 항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해임 결의에 참여한 이상, 해임 결의 자체가 법리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소수 상층부 대의원들이 회장 선출과 협회 행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배구계 전체의 민의를 외면하고 파벌 싸움만 부추기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반드시 척결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임기 4년을 부여받은 신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하여 취임한 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선거 공약 미이행과 임원 인사 불만을 이유로 전원 해임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한참 벗어난 처사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4월6일 서병문 전 회장이 제기한 대표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선거절차 진행 중지 등 가처분 신청 2건 모두를 이유없다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며 “배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홍병익 위원장)를 중심으로 제39대 회장 선거를 비롯한 산적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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