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 및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연습생 트레이닝계약서, 약정서, 연습생 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연예 기획사는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이먼트,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8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 만을 위약금으로 청구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액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입는 손해는 교육비 및 관리비용 등 교육에 투자한 직접 투자비용과 관련기간 동안의 소정의 이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 평균 148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이중 교육비용은 약 62%인 91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연습생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느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외에도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 금지 등을 연습생 의무로 정할 경우 연습생들의 의무이행 여부 입증이 어려워 연습생에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SM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했다”고 인정했다.
이번에 SM이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 또는 갑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SM은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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