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는 지난 4일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롯데마트 직원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롯데마트 축산팀장·한우MD·강변점장·잠실점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보내 관할서인 송파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고발인 자격으로 소비자연대 김채운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소비자연대는 앞서 서울시가 롯데마트 강변점에서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했지만 롯데가 이 부분을 고치지 않아 잠실점에서 8일간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롯데 안동한우 축산코너에서 업진살은 치마살보다 1㎏당 1만∼2만원가량 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연대의 설명이다.
소비자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는 이번 불법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와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측은 이에 대해 "부위를 나누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며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kwjun@sportsworldi.com
사진=한우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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