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로페즈 과거 혼전 계약서 보니 "바람 피면 60억"

세계적인 팝가수 제니퍼 로페즈(47)가 동료 뮤지션인 드레이크(30)와의 열애를 인정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과거 혼전 계약서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연예계에 숱한 스캔들을 뿌린 제니퍼 로페즈와 벤 애플렉은 2003년 ‘둘 간의 성관계는 최소 주 4회, 아기는 로페즈가 원할 때 가질 것, 바람피우면 벌금 500만 달러(한화 60억), 고의로 거짓말할 때는 벌금 100만 달러(한화 12억), 러브신 촬영은 배우자의 입회하에 가능. 두 사람의 사랑에 이상이 생기면 고가의 선물을 준다’ 등 기발한 조항의 혼전계약서를 체결해 주변을 놀래킨 바 있다.

전반적으로 제니퍼 로페즈에게 유리하게 작성 된 것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두 사람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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