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YG 양현석 회장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스포츠월드 K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 회장 등은 K기자가 지난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쓰면서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 YG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가 마약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사는)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한 기사도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YG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YG의 주장을 받아들여 K기자에게 모두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giback@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