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 고용 행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일선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수행 운전기사를 무려 61명이나 교체했다. 또 이들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했다. 앞서 정일선 사장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시민단체 서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 A 씨의 폭로에 따르면, 정일선 사장의 수행 운전기사들은 A4용지 140여장에 달하는 메뉴얼을 모두 익혀야 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일선 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당했다.
정일선 사장은 지난 4월 ‘운전기사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자사 홈페이지에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정일선 사장은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4남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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