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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태양의후예`캡처 |
배우 송혜교가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주얼리 브랜드 J사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송혜교의 소속사는 "송혜교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올해 초 1월에 끝났다. 이후 J사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간접광고 계약을 맺었다"며 "J사는 방송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배우의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각 매장의 광고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이에스티나 측은 "'태양의 후예'와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을 체결했으며 해댱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잇다" 며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이 송혜교 측과 제이에스티나 측의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승리의 깃발은 누구에게 갈 것인지 귀추가 집중된다.
온라인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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