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 3월 말 주얼리 브랜드 J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사와 송혜교는 올해 1월부로 모델 계약이 종료됐지만, J사는 여전히 SNS 등에서 그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던 상태. J사는 KBS 2TV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사로 참여했지만,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은 채 계속 제품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J사와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지난 2016년 1월에 끝났고,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J사는 송혜교의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UAA 측은 “송혜교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며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J사를 상대로 불법광고물 제작·사용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J사는 송혜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이번 소송전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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