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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
하지만, 이번 국회 본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돼 택시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들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삭감하고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운영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택시발전법의 신속한 처리는 보기 드문 사례로,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접수법안 대비 처리법안)이 32.76%에 그치고 있는 것에 반해 법안발의 3개월만에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은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택시산업 활성화 도모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ljs2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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