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화요비의 전 소속사 라이온 엔터테인먼트 측 법률대리인 진솔은 화요비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진솔 측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투자계약서에 날인했다는 주장과 관련, 화요비가 직접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기재될 수 있는 것으로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화요비의 세금체납 및 탈루에 대해서 논한 것은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이지 화요비를 비방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며 “전 소속사는 화요비의 요청으로 행사출연료, OST 가창료 등을 모두 화요비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이에 대해서 화요비가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소속사로는 알 수 없다”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진솔 측은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했으나 화요비의 거듭되는 거짓주장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화요비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면 화요비의 전소속사 측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본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라고 주장했다.
앞서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화요비의 전 소속사 라이온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했다. 그러나 화요비 측은 지난 3일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항고장을 냈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와 친인척 관계로, 화요비와 5촌 조카와 당숙 관계로 알려져 더 화제를 모았다.
김원희 기자 kwh0731@sportsworldi.com
사진=김용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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