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난 그저 모델일 뿐"…업체 상대 1억 소송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업체를 고소했다.

김창렬은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식품업체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지난 1월 해지했다. 이어 김창렬은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사에서 내놓은 식품은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과 부실한 내용물로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고, 급기야 인터넷상에서는 광고 모델 김창렬의 이름을 빗대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창렬스럽다'라는 말은 가격 대비 형편없는 음식이나 물건을 일컫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이용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낮은 제품을 선별해 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 졌던 바 있다. 

이에 김창렬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다"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안일한 대응체계를 비판했다. 하지만 A사는 오히려 김창렬이 3월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그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김창렬 창렬스럽다, 웃자고 하던 말이 장난이 아니었네''김창렬 창렬스럽다, 잘 해결되길''김창렬 창렬스럽다, 힘내세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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