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이지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의 첫 공판이 열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다희 측은 "동영상을 근거로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전부터 포옹보다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이병헌이 집을 사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며 이들 관계에 대해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지연)이 집을 사달라고 했다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스킨쉽을 거부하자 피의자가 현재 사는 집이 얼마의 시세이며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며 부추겼다"며 "피의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경위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스킨쉽의 과정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병헌과 이지연를 소개시켜준 모 클럽의 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삼자대면이 불가피해졌다.
이병헌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이지연의 변론에 이어 다희 측 변호인은 "사실 다희는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 이는 그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희는 '내가 연예인 신분을 포기할 생각이면 언론에 영상을 팔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다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꾸준히 가수 생활만 했기 때문에 연예인 신분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렇기에 유포에 대한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다희는 친한 언니(이지연)가 피의자에게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사건에 동참한 것이다. 무엇보다 피의자에게 돈을 받으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데 다희는 아니다. 다희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도망을 가느냐?'며 이지연과 다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첫 공판이 끝난 후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현재 우리의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 일단 회사 내부에서 정리 후에 공식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달 3일 다희와 이다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기소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협박의 원인이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관계였고, 이병헌의 이별통보에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병헌 이지연 새로운 국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협박 사건 대박이네", "이병헌 이지연, 새로운 국면이네", "이병헌 협박 사건, 실망이다 진짜" 등 의견을 전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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