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유 전 회장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겨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후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데 후회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다가 이런 일을 접해 보니 모르는 게 많았다. 내가 건강도 안 좋고 노모도 오늘 내일하신다. 현재 심장이 좋지 않다.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씨의 변호인도 또한 선처를 거듭 당부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계열사 사장 8명에게는 징역 1년∼4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재산 탈탈 털어 사회 공헌하길"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받았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받았구나"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선처는 무슨"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