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 대표의 샵앤뮤직은 매장 및 브랜드 음악 마케팅 업체다. 뮤지션 출신답게 김윤 대표가 작곡과 프로듀싱은 물론, 회사 경영에 피아니스트 활동도 여전히 하고 있다.
김윤 대표는 19세에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로 데뷔했다. 국내의 한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토지’를 시작으로 ‘쾌걸춘향’ ‘낭랑18세’ ‘창공’ 등의 드라마 음악프로듀서로 활동하기도 했다.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면서 김윤 대표의 인생에 전환점이 됐다. 현지에서 음악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J-POP 아티스트 사토 후미카의 음반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등 1년간 일본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일본의 선진적인 매장음악 마케팅에 대해 접할 수 있었다.
현재 저작권법 상으로는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개인 음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다. 국내 대표 음원사이트에서 스트리밍한 음악을 영업장에서 틀면 불법인 셈이다.
김윤 대표는 “2008년에 일본에 갔다가 2009년에 귀국했다”면서 “일본에서 매장음악 마케팅 1위 업체가 있다. 가정용 셋톱박스까지 계발한 업체인데 개인이 집에서 듣는 음악까지 DJ처럼 선곡해주고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다양한 음악을 서비스 한다. 국내에서도 매장음악 관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샵앤뮤직은 장르별, 상황별, 업종별로 다양한 곡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김윤 대표를 비롯한 여러 뮤지션들이 직접 작곡도 가능하다.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에서 틀었다가 10억 원 이상의 벌금과 배상금까지 내야 했던 국내 사례도 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인 셈이다.
김윤 대표는 “국내 시장 규모는 100억이 약간 안되는 정도인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에서 틀다가 적발되는 알바생이나 점주들이 있다. 저작권 위반 벌금은 최대 5000만 원인데 18억원을 낸 업체도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미 조금씩이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서는 매장 내 저작권 사용료뿐만 아니라 공연사용료 역시 관련 법을 새롭게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기존 공연사용료는 일정 정도의 넓이 이상의 매장에만 공연이나 다름없다는 인식 하에 공연사용료를 징수했다면, 새로운 법에서는 일정 정도의 수익 이상이면 공연사용료를 따로 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규제나 새로운 제도 외에 김윤 대표는 “매장 내에 브랜드송부터 모델로 가수를 섭외해주고 이벤트 공연까지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점차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현재 샵앤뮤직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제작해 인터넷 연결이 국내처럼 여의치 않은 해외에서도 매장 음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다.
김윤 대표는 “일본은 1조2000억 시장”이라면서 “단순히 매장 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마케팅 툴로서 음악은 일부분이다. 브랜드에 대한 오감 만족까지 가능한 업체로 키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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