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자유업에서 신고업’ 법 개정 추진

양승조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장례식장이 현행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전환하는 등 장사법 관련 개정안이 추진되어 앞으로 장례식장의 준수사항 강화와 장례용품에 대한 품목별 가격표 제시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 이용객들의 서비스향상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는 장례식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특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장례식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보건위생 관리가 미흡해 신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이번 양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장례식장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장례식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장례식장 임대료·수수료와 장례용품 등은 품목별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빈소, 접객실 등의 임대료는 현행 1일당 사용요금에서 1시간당 사용요금으로 변경해 장례식장 이용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 했다.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장례 관련법규, 보건위생 및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 신설과 장례식장 영업자의 자질향상, 장례의식 등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장례식장 영업자협회를 설립해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장례식장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매장, 화장, 자연장, 봉안시설, 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장례식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신의 보건위생상 위해방지 및 위생적 처리 규정 등이 미흡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재 비정상적인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유족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마음 편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지난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과 장례용품 가격표 게시 의무규정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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