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친조카(당시 15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그의 동생(당시 13살)에게도 몹쓸 짓을 해 출산케 한 것으로 드러나 가중 처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친조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조카의 언니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