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연장되는 2+1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야당과 부동산 정책 빅딜을 염두에 둔 협상용으로 풀이된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청구권이 도입되면 사실상 인상률 5%의 전월세상한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청구권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뀐 이유는 민주당 입장을 일부 수용해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취득세 인하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이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세계약 기간 2년이 지난 뒤 세입자에게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청구권과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주장했다.
당정은 2+2의 절충안으로 2+1 도입을 검토했으며 민주당도 절충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이르면 내년부터 청구권 및 상한제가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정부는 시장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즉각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추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장진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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