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가 범행 뒤 시신에 성폭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3일 심씨를 기소하면서 살인 등 기존죄목에 사체오욕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심씨는 체포 당시 “A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해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후 부검을 비롯한 조사과정에서 심씨가 A양을 살해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짧게나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워낙 엽기적”이라며 심씨의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요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지난달 초까지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3일 열릴 심씨의 첫 재판에서 앞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씨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의 이유로 지난달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심씨는 지난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17)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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