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칼럼] 민간자격증 등록제도, 제도정착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 절실

새롭게 시작되는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러한 민간자격의 등록과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 및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대홍보로 인해 폐해가 많았던 민간자격증 교육시장에 대해 정부가 그간의 유명무실했던 자격기본법을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규제감독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필자도 동의하는 바다.

다만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향후 민관모두 만족할만한 제도정착화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10월초까지 자격증 발급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등록신청을 마감하고 부처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행정력이 부족하겠지만 3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단계는 등록인지 아닌지 결과를 기다리는 측에서는 너무나 긴 시간이다.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신청시 가부에 대한 예비판단이 선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롭게 교육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나 기관의 신규등록부터는 적용돼야 할 것이다.

둘째로, 등록관리에 대한 메뉴얼이 서둘러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거나 발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등록을 회피하는 업체에서는, 부처별 관리감독에 대해 단순히 경쟁업체의 민원에 의한 과태료부과 정도로 여기는 측면이 있어, 보다 명확한 관리운영규정이 부처별로 서둘러 만들어져서 관련 업체에 숙지돼야 신설한 본 제도의 목적이 진정으로 달성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등록한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자격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광고시에는 반드시 자격의 종류와 관리자, 등록번호 등을 명시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자격기본법 제39조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반드시 민간자격증 등록을 마쳐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사업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의 교육기관으로서 스스로 자정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업체의 비영리사단법인화, 현재 민간자격증에 대한 국가공인화 등의 노력으로 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관의 제도보완과 노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는 개인의 능력함양과 더불어 국가가 필요한 진정한 인재양성에 첨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신평우 남서울대교수·㈜다인솔루션 대표행정사(http://blog.naver.com/spw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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