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영, 조동혁에 항소 "혐의 벗지 않으면 배우 못해"

 

배우 윤채영이 조동혁에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윤채영은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했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히며 조동혁을 상대호 항소했음을 알렸다.

윤채영은 "2013년 9월2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저는 위 재판을 통하여 실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 그 결과 조동혁씨의 청구가 거의 전부 반영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 자신은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하였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항소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한 윤채영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공방에 대해서도 "조동혁씨는 고소대리인 정씨를 통하여 저와 친언니, 어머니 등을 횡령과 사기죄로 고소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해명되어 모두 사기횡령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저의 어머니만이 한 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위 형사재판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기만 하면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채영은 "조동혁씨를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동혁은 지난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서울 신사동 커피숍의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지난달 19일 윤채영 측에 "조동혁에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동혁의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당시 스타뉴스에 "커피숍 사업자 명의가 윤채영으로 돼 있어서 그의 이름이 언급됐지만, 이번 소송은 커피숍을 운영한 윤채영의 언니 및 지인들에 대한 것이다. 조동혁이 커피숍에 투자를 한 것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윤채영의 언니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조동혁이 투자 이후에 자신에게 배당된 이익배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월급도 미납된 것을 알게 됐다"며 "조동혁이 이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문제로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세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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