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헌법교육 게임 ‘루루의 몽키랜드’ 시연 장면 |
NHN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유소년들의 법질서 교육을 보조하는 온라인 게임 ‘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이하 ‘루루의 몽키랜드’)를 출시했다.
‘루루의 몽키랜드’는 동화 ‘법이 생긴 원숭이 마을’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 원숭이가 스스로 법을 세워 나가면서 법치주의 사회를 이룬다는 줄거리다.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법의 역사, 필요성,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NHN은 어린이들이 주요 이용자라는 점에서 이 게임을 유소년 전용 인터넷 포털 주니어 네이버(jr.naver.com)와 법무부의 법 체험 포털 법사랑 사이버랜드(cyberland.lawnorder.go.kr)에 공개한다. 또한 법무부의 법사랑 시범학교와 어린이 로스쿨 등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상헌 NHN 대표는 “유소년들이 기능성 게임으로 쉽고 재밌게 법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며 “순기능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게임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NHN은 지난 2010년 8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기능성 게임 개발 약정서’를 체결했다. ‘루루의 몽키랜드’는 이 연장선에서 제작된 결과물이다.
김수길 기자 sugiru@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