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CCTV 공개, 강간이냐 준강간이냐…24일 경찰 출석요구

배우 박시후가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목격자의 증언과 CCTV영상이 공개됐다.

일간스포츠는 19일 박시후와 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A양이 만나 술을 마셨던 포장마차 주인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장마차 주인은 “기사를 통해 박시후의 성폭행 혐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됐고, 깜짝 놀라 14일자 CCTV를 돌려봤는데 A양과 박시후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은 주점을 나설 때 계단을 혼자서 별 탈 없이 내려가는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피해 여성이 만취상태에서 관계를 맺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준강간죄, 강간죄로 나뉜다. 형량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같다. 경찰은 박시후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시후는 24일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박시후는 지난 19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사 선임 이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이를 연기했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A양은 “14일 박시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은 이날 오후 8시경 경찰서를 찾았고 오후 11시경 원스톱지원센터(성폭력전담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원스톱지원센터의 의뢰로 은평구 응암동의 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진료 과정에서 A에게 채취한 것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시후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A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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