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복무규율 위반'…징계위 회부

국방부가 복무규율을 위반한 가수 비(정지훈)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의 복무규율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 상병은 지난해 공무 출타(신곡 연습) 후 복귀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됐던 정 상병의 탈모보행도 군인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된다.

김 대변인은 “영창 수준은 아니며 외출, 외박 제한 등의 징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 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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