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6월 2일 콩고와의 월드컵 지역예선 경기에 카메룬 출신 수비수 에르브 젱그를 기용해 출전시켰다는 이유로 부르키나파소 축구팀에 몰수패 징계를 내렸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당시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났지만 이번 징계에 따라 콩고가 3-0으로 이긴 것으로 처리됐다.에르브 젱그는 카메룬에서 태어나 부르키나파소에서 산 적이 없는데다 혈연 중에도 부르키나파소 출신이 없었다.부르키나파소 축구협회는 젱그가 이 나라의 여인과 결혼했고, 부르키나파소의 여권을 소유한 만큼 국가대표로 뛸 자격이 충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FIFA는 젱그가 부르키나파소 대표로 뛸 자격이 없는 부적격 선수라고 판단했다. 이번 징계로 부르키나파소는 2014 브라질월드컵축구 아프리카 지역예선 E조에서 승점 0, 조 4위로 떨어졌고 콩고는 승점 6으로 조 1위로 뛰어올랐다.
한편, 젱그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젱그는 2012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축구대회 예선에서도 부르키나파소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뛴 적이 있어 당시 나미비아 축구협회가 아프리카축구연맹(CAF)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
스포츠월드 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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