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美법원에 크리스토퍼 수 고소

31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낙태강요,폭행 등 근거 제시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친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했다.

15일 한 매체는 "한성주가 지난달 31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사생활침해` `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성주는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으로 소장을 접수, 실명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소장을 통해 "원고의 나이가 37세이며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매체가 접수한 미국 소장에 따르면 한성주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지만 그 기간 한성주는 전 남친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적혀있다.

한성주가 전 남친을 고소한 근거는 총 3가지로 첫 번째는 낙태강요다. 한성주는 지난 2010년 10월 수의 아이를 임신해 LA법원에 "임신 사실을 알게돼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하려 했으나 수가 낙태를 강요했다고"주장했다.

다음으로 주장한 근거는 폭행이다. 한성주는 지난 2010년 11월 수의 LA 집에서 논쟁 끝에 폭행 당했다고 주장, 수가 한성주의 몸을 바닥으로 밀쳤고 이로인해 타박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는 등 지속적으로 몰카를 찍었다는 사실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한성주는 소장을 통해 "인터넷에 소문을 게재해 피해를 입혔고 생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자, 뱃속 아이의 엄마였던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상처가 크다"며 고소를 감행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민경 기자 isstime@sportsworldi.com

(사진=한성주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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