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항공업계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아 할인 이벤트
국내 항공업계의 6월 '호국 보훈의 달' 이벤트가 한창이다. 사진은 대한항공 기내 모습.
국내 항공업계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할인 이벤트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은 6월 한 달 동안 국가 유공자의 동반가족, 5·18 민주 유공자의 동반가족, 독립·국가·5·18 민주 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국내선 30%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 유공자 본인 및 동반가족, 국가·5·18민주 유공자 본인에 대해 일반석 운임의 30∼50%를 할인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의 혜택을 보기 위해 동반 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도 6월 한달 동안 유공자 가족까지 특별할인 대상 확대 적용한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기간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항공은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탑승일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인천∼호찌민 노선 왕복항공권을 9만 9000원(이하 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제외)에 판매하며, 인원수에 제한 없이 동반보호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3개 노선에서 기존 1∼4급 국가유공상이자 및 독립유공자와 동반보호자 1명에 대해 공시운임보다 40% 할인해 주던 것을 6월 한 달 동안 등급에 관계없이 동반보호자 2명으로 확대한다. 예매는 제주항공 예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동반자는 할인대상자와 같은 여정으로 발권해야 한다.

배진환 기자 jba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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