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사태, 정부에서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선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14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승부조작, 경기단체 회계 비리, 학교 운동부 운영 문제 등 체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노국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는 스포츠의 존립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 체육계, 사회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해 각종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법 제도만으로 승부조작을 근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불법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선수가 승부조작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 대책을 내놨다.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자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두 가지 형을 병과하거나 해당 범죄와 관련된 재물은 끝까지 몰수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하지만 또다시 프로배구에서 불법 베팅 사이트를 통한 승부조작이 발각됐고 프로야구, 프로농구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어 주무부처가 또다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승부조작 근절과 함께 그동안 각급 경기관련 단체에서 불거진 회계질서 문란, 경기실적증명서 부정 발급, 경기용품 납품과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도 함께 나올 전망이다. 또 선수폭력, 인권침해, 대학 체육특기자 제도의 부적절한 운영 등 문제로 얼룩진 학원스포츠도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전경우 기자  kwjun@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