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누드' 선정적으로 활용한 업체대표 벌금형

 김시향의 누드를 선정적으로 활용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레이싱 모델 출신 연예인 김시향의 누드 화보에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 모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특정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면서 ‘기모노 입고 일본인 관광객 접대’ ‘스태프 앞에서 올누드 노출’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단 혐의를 받았다.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윤 씨를 비롯해서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소속사 관계자와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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