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기획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몰고왔다.
최근 가수 성시경, 옥주현, 이하늬, 강동원 등이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이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했다. 2011년 2월 설립 이후 14년간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활동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시경 측은 “법인 설립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 관련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룹 핑클 출신으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배우 옥주현도 2022년 4월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 타이틀롤과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 모두 황급히 기획사 등록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9일 배우 강동원과 2NE1 씨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초경찰서도 가수 송가인을 겨냥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해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유지된다.
관련해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 기간 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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