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백현·시우민·첸)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 6억원대 계약이행 소송의 첫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3일 오후 2시45분 SM엔터가 첸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청구 소송과 첸백시 측 반소의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SM 측은 "전속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며 첸백시가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첸백시 측은 "정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SM이 약속한 5.5%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도 지키지 않았다"며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45분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첸백시는 백현이 설립한 INB100에 소속되어 있다. INB100은 차가원 피아크 그룹이 설립한 원헌드레드 자회사다. 이번 분쟁은 SM이 지난해 6월 첸백시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첸백시 측은 반소로 맞섰고, 소송가액은 약 6억원이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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