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동남아 활동 부추겨"…'언더피프틴' 출연자 소송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을 부른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을 제작한 서혜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가 출연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방송이 좌절되자 제작진이 태국 등에 방송 송출 계획을 추진하고, 출연자들과 협의 없이 동남아 활동을 부추겼다는 게 이유다.

 

'언더피프틴' 데뷔조 멤버 두 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6일 서 대표가 운영하는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 연예기획사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팝 전반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팝 도전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지를 전했다.

 

'언더피프틴'은 만 8살부터 15살까지 어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크레아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았다. 당초 MBN에서 방송 예정이었으나 미성년자 출연자들을 상대로 짙은 메이크업과 노출 의상을 입히는 등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직면하면서 편성이 취소됐다.

 

당시 서 대표를 포함한 제작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했지만, 간담회 도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했다고 한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이후 KBS 자회사인 KBS 재팬을 통해 '스타 이즈 본'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방송을 시도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불발됐다.

 

노 변호사는 "(소속사 측이)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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